세종시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총 300만원) ※ 지원금 총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조기취업성공금(15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청년의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 청년의 조기 취업 촉진을 위해 취업성공금 지급 *교육비, 교재·도서 구입비, 시험응시료 등 기타 구직에 필요한 비용
- 지원대상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연령) 19~39세(청년) 구직(미취업)자 ※ 관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포함(구직자에 한함) (근로) 미취업 혹은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 워크넷 구직등록자 (소득)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3,342,668원 이하) (제외대상)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구직·창업활동비 지원을 이미 받은 자 - 정기소득이 있는 주 30시간 이상 취업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기타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취·창업 지원사업 참여했던 자 -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고등·대학교 혹은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jobaram.com/
- 신청방법
○ 잡아람 : https://www.jobaram.com/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0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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