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서울특별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바우처 제공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기후동행카드(선불권) 충전 등 교통 가맹점
○ 사용기한 : 자녀출생일(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임신 중 신청 : 정부24 맘편한임신 - 지자체서비스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후 몽땅정보 만능키 신청
  · 출산 후 신청 : 몽땅정보 만능키 신청

- 서비스목적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 이동편의를 지원하여 출산 친화 환경 조성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임신 중 신청 : 정부24 맘편한임신 - 지자체서비스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후 몽땅정보 만능키 신청
  · 출산 후 신청 : 몽땅정보 만능키 신청
 ②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내국인) 구비서류 없음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출산 후 신청 시 구비서류 없음)

  ※ 임신확인서는 서류명에 관계없이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다태아 여부가 기재된 서류를 말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다문화가족일 경우만 해당) 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다산콜센터/12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4)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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