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서울특별시]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ㅇ 1:1 심층 심리상담 (최대 6회) + 유형별 사후관리 지원
   - (마음검진) 사전 심리검사(2종) 및 심층상담을 통한 마음상태 유형 분류
   - (자기이해상담) 유형군별 1:1 맞춤 상담 지원(최대 6회)
   - (사후관리) 유형군별 상담 후속 프로그램 제공(심리지원형, 성장지원형)

- 서비스목적
우울·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 사후 관리 지원을 통하여 청년 마음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26년 기준 : 1986년생~2007년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분기별 모집(1월, 3월, 7월, 9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outh.seoul.go.kr/mainA.do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화면상단 [금융·복지] → [건강지원] →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 구비서류
제출 서류 없음

- 문의처
서울시 청년사업담당관/02-2133-4329, 서울광역청년센터/02-6358-064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8조)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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