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
- 지원내용
○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 15만원 ○ 매칭 지원액 : 15만원 ○ 총 적립금 (이자 별도) - 적립기간 2년 : 720만원 - 적립기간 3년 : 1080만원
- 서비스목적
서울시 거주중인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의 확산, 대물림 방지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1 참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6.09~2025.06.2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account.welfare.seoul.kr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PC만 신청 가능) - 접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 구비서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안내사항 확인
- 문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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