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20만원(지역화폐 여민전) 일시금 지급 ※수령자는 출산자 또는 배우자 가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내방하여 동의서 작성 ○ 보조금24 시스템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출산통합서비스) ※ 택 1 신청 할 것 ※ 출산축하금만 별도 신청시 보조금 24 시스템 활용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거주기간 확인)
-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6
-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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