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영양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신분증 지참

신청방법

○ 신청방법: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내방하여 임산부 등록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임신확인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7, 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4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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