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신분증 지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내방하여 임산부 등록

-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임신확인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처
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7, 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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