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1쌍당 최대 100만원 이내 - 결혼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지원
*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대, 촬영, 예복, 이벤트 등- 서비스목적
부산 공공시설을 예식장소로 개방하고,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결혼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결혼 및 가족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 -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 부산공공예식장 현황은 부산광역시 누리집 공고 혹은 https://www.busan.go.kr/depart/family070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지원제외) -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ex.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 단순 사진촬영, 가족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 중복수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년 1월~(예산 범위 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필요) ㅇ 협력업체 연계 신청 : 부산광역시 공고(2026년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사업)참고 *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 구비서류
※ 이메일 신청시 제출 ㅇ (예식 전) 지원사업 신청 -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 참여 동의서 ※ 부산시 협력업체 연계 예식진행시 위임장 포함, 별도 서식 제출(업체->시(공문)) ㅇ (예식 후) 지원금 신청(*1개월 이내 신청) - 지원금 신청서, 만족도 조사지(온라인 조사(별도 문자안내)) - 지출증빙(본인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 지원불가 : (배우자 외)타인 명의 카드 영수증, 간이 영수증 등 ※ 부산시 협력업체
- 문의처
여성가족과/051-888-1602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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