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
 -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직권지급
    ※누락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직권지급이나 누락자의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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