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서울특별시]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기타||현금(감면)
- 지원내용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 서비스목적
거동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영양 보장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 시군구 :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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