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세종특별자치시] 임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

임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임대사업소 농기계 이용 시, 트럭 등 운반 수단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반 대행 비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대상기종 : 화물차 탑재 가능 기종 ○ 지원단가 : 편도70,000원(지원 50,000원 자부담 20,000원) /1톤 기준 왕복 100,000원(지원 70,000원 자부담 30,000원)/ 2톤 기준 ○ 운송장소 : 임대사업소 각 본·분점에서 차량 접근 가능한 농업 현장까지 ○ 배송 전문 업체 위탁 수행 ○ 운영기간 : 2월 ~ 11월(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 또는 분점 3개소) ※ 사전예약: 전화 또는 방문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 ※ 임대 장비 입고시간(오전)과 출고시간(오후) 분리하여 운영 ※ 본점(연서면): 연서면 쌍전길 27-31(☎044-301-2525~6) ※ 남부분점(금남면): 금남면 발산1길 33-1(☎044-301-2640) ※ 중부분점(연동면):연동면 명학2길 10(☎044-301-2642) ※ 북부분점(전의면): 전의면 운주산로 1278(☎044-301-2665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새종 농업기술센터 특화자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044-301-2525

관련 법규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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