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 긴급구호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안군-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시 보호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보호비 지원 - 긴급구호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발생에 따르는 비용 지원 - 식비, 숙박비 지원, 병원 진료비, 치료비 등 지원
- 서비스목적
요보호아동 긴급보호비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절차 없이 긴급구호 상황 발생시 담당자 처리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9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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