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 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관련 법규
자치법규: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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