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경기도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50-8694, 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 자치법규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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