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경기도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 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관련 법규

자치법규: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저소득·기초생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총정리 — 전국·지자체 한눈에

저소득·기초생활 에 해당하는 정부·지자체 지원 1583건 을 전국과 시·도별로 모았습니다. 사는 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 지원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