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농기계 구입비, 저장시설 등 - 최대 5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 유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귀농초기 부담금 지원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 지원대상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만65세 이하,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 -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초(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 문의처
인구정책과/055-960-4190
- 자치법규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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