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 서비스목적
❍ 귀농 초기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안정 정착 유도 ❍ 불안정한 영농수익을 보완하여 정착실패로 인한 역귀농 방지
- 지원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 구비서류
1.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 문의처
인구정책과/055-960-4190
- 자치법규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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