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기종별 대당한도액의 50% 지원 - 트랙터,이앙기(승용,.보행),논두렁조성기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함양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최근 5년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문의 후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산물유통과/055-960-8353
- 자치법규
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23조)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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