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치매 감별검사 :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지원 ※ 1인당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상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만 60세 이상, 기본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증 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698
- 자치법규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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