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월 30,000원 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규신청불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2016년 1월 이후 ~현재 : 신규신청 불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66
- 자치법규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