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회 50,000원 정액 지원
- 서비스목적
선천성 기형아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으로 안전한 출산 도모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전화
- 구비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태아기형아 검사결과지(1차 or 2차)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580-3125, 모자보건실/055-580-302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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