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정착 청년통장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청년(10) · 기업(10) · 군(30)이 매월 50만원 적립 후 5년(60개월) 만기 지급
- 서비스목적
○ 관내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지역에서 일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함안군으로 전입한 19 ~ 49세 청년근로자로, 관내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신규(전환)채용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함안군청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혁신전략담당관/055-580-2544
- 자치법규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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