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 쿠폰 지급 ○ 지원액 : 연 6만원 상당 쿠폰지급(1회 3만원/반기별) ○ 사용방법 - 이용권에 정한 기한까지 사용(발급된 당해 연도) - 의령군 관내 협약된 이미용업소 이용
- 서비스목적
○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으로 노인 보건증진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거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반기별 1회 지급(신청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한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35
- 자치법규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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