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노후된 슬레이트 비산 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 가. 주택철거 우선순위: 철거비용전액지원, 일반: 최대 700만원 나. 비주택철거 최대면적 200m2 이내 지원 다. 주택 지붕개량(주거생활가능 주택) 우선순위:628만원 이하, 일반: 최대500만원 ※ 추가비용은 자부담발생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가. 주택철거 우선순위: 철거비용전액지원, 일반: 최대 700만원 나. 비주택철거 최대면적 200m2 이내 지원 다. 주택 지붕개량(주거생활가능 주택) 우선순위: 628만원 이하, 일반: 최대500만원 ※ 추가비용은 자부담발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 1. ~ 2025. 2.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건축물 소유주 신청(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1. 신분증 2.신청서 및 사진대장 3. 건축물대장 4. 정보제공동의서 5. 사업신청 동의서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경우 토지소유지 동의서 등 소유주 관계에따라 추가 서류 발생
- 구비서류
소유주 신청(읍면사무소 방문접수) 1. 신분증 2. 신청서 및 사진대장 3. 건축물 대장 4. 정보제공동의서 5. 사업신청 동의서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경우 토지소유지 동의서 등 소유주 관계에따라 추가 서류 발생
- 문의처
창녕군청 환경위생과/055-530-74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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