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경상남도 창녕군] 석면 피해 구제급여

석면 피해 구제급여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석면피해 구제급여 서비스란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 1. 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 구제급여 지급절차
  - 구제급여 지급신청(구비서류포함)→접수(지자체)→지급신청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신청서류검토→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지급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구제급여지급(지자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으로인한 질병임을 확인 및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석면피해를 인정받고자 하는사람.
※ 신청대상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원발성(原發性):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분증(대리인일경우 관계를 입증할 서류), 신청서 및 석면피해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신청 구비서류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신분확인서류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서식)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그외 대리인이 신청할경우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관계를 입증할 자료

1. 원발성 악성중피종-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2.원발성 폐암-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영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3.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 생략 가능하며, 이 경우 심시폐기능 장해단계를
      정상으로 봄
※ 의사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폐기능장해 검사서는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부록5 참조)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1833-769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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