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경상남도 창녕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055-530-1605/055-530-1605

관련 법규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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