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055-530-1605/055-530-160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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