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경상남도 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통보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행복나눔과/055-530-1126

- 자치법규
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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