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출산장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냉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노인여성아동과/055-530-142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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