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냉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행정노인여성아동과/055-530-1423
-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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