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경상남도 함안군]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안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전금 : 계약암소 1두당 10,000원

○ 검사비 : 1조당 40,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함안축산농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함안군 농축산과/055-580-44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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