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제고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선정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선정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신청기한 :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mnuri.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 인증 후 신청
- 모바일 앱: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 인증 후 신청 
* 만 14세 이상 가능
* 간편인증,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인증 필요

○ 전화 신청: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 내선번호 1번)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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