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상수도 요금 감면

상수도 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 서비스목적
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 지원대상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어플신청(마이광양app)

- 구비서류
1. 감면신청서

- 문의처
상수도과/061-797-3587, 상수도과/061-797-4951

- 자치법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10)||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7)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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