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

광양시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임신별 최종 1회 지원)
  · (지원범위) 임신 확인 이후부터 분만일 또는 임신 종결 확인일까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진료비* 및 검사비**
     * 산부인과 외래진료 및 분만을 위한 입원비(입원료 포함)
     ** 초음파검사(일반,정밀), 기형아 검사, 혈액검사(임신성 당뇨검사 등) 등
  · (지원한도) 본인부담금 발생액 최대 50만 원 이내
○ 검진기관 : 관내산부인과(미래여성의원, 류여성의원)
○ 지원기준: 신청일 ~ 지급 시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서비스목적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령 임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애복지플랫폼 구축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대상
(자격기준) 관내 등록된 35세 이상 임부(’26년 기준, ’91. 12. 31. 이전 출생자) 또는 기형아검사 유소견자 임부
(거주기준) 신청일 ~ 지급 시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부부 모두 외국인은 지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임신 확인 후 쿠폰 발급일 이후~ 출산 후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my.gwangyang.go.kr/login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쿠폰발급(보건소)→관내 산부인과 진료→검사비용 청구(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 청구방법
  - 방문: 광양시보건소,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
  - 온라인: 마이광양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지원 청구'

- 구비서류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고령임부 의료비 지원 쿠폰, 통장사본

- 문의처
광양시보건소/061-797-403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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