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생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가정위탁 신청서 등
- 문의처
행정노인여성아동과/055-530-143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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