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경상남도 창녕군] 가정위탁아동 생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생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

- 서비스목적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가정위탁 신청서 등

- 문의처
행정노인여성아동과/055-530-143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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