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법무부]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 소관기관명 : 법무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서비스목적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인재 등에 대한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 지원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구비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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