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고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 서비스목적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 지원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신청(부부 중 1인)
- 구비서류
0 신청인 제출서류 ( 부부 중 1인 방문신청)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청자 -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자 -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무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 계약자 -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소유자 -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명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 신청자 - 초본(이력 포함) 각 1부: 신청자 및 배우자 - 등본 1부 : 신청자
- 문의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 자치법규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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