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경상남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고성군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사업대상: *최저보험료 이하의 **법정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건강보험료 20,160원
                     **기초생계(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한부모(부자, 모자, 조손)

❍ 사업내용: 지역가입자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 저소득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부 통보 → (고성군) 보험료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험료 청구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청구 → (고성군)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저소득주민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보험료 지원을 위한 별다른 신청 절차가 없으며 지원대상 포함 시 공단에서 해당 자료가 발췌되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 소득, 재산 및 실거주 여부 조사하여 지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고성군청 주민생활과/055-670-2783

- 자치법규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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