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고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 농가당 진료비 50% 지원(최대 5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 가축질병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로 폐사축 예방(농가 피해 최소화) ○ 환축 자가 치료에 따른 약물 오·남용 방지로 안전축산물 생산·공급
- 지원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계약 동물병원 (7개소) - 조수의과병원, 제일가축병원, 서울동물병원, 유병국동물병원, 대성동물병원, 백호동물병원, 미소종합동물병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670-4324
- 자치법규
경상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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