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결혼축하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혼인신고 1년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1차 신청 시 : 50만원 ․ 1차 신청 12개월 후: 50만원(별도 신청 필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매 신청 시 첨부)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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