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1차 신청 시 : 50만원 ․ 1차 신청 12개월 후: 50만원(별도 신청 필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혼인신고 1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매 신청 시 첨부)
-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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