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경상남도 의령군]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기타 : 입원병원

- 구비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 문의처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 자치법규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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