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경상남도 의령군]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 ~ 2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

- 자치법규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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