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무인항공기(무인헬기,드론),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벼 재배 전체농지를 대상으로 하되 병해충 발생 우심지구 우선 시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5월~6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055-530-606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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