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동행버스(교통약자)를 위한 무료버스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광진동행버스(교통약자)를 위한 무료버스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운영합니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버스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임산부 · 장애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버스 운영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노약자등 취약계층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노약자 , 장애인, 임산부, 보호자등 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도 함께 탑승 가능)
무엇을 받나요
2025년 5월19일부터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동행버스" 2대운영 - 1호차 광진구 관내 자양-중곡-구의권 24개정류장, 2호차 구의-광장-중곡권 23개정류장 총 47개 정류장 순환 운행 - 운행차량 : 초저상버스, 24인승, 뉴슈퍼에어로시티 2대, 장애인 휠체어 탑승가능 - 운행시간 : 1호차, 2호차 평일 월~금(08:00~17:00) - 운행횟수 : 1호차, 2호차 각 6회씩 1일 12회 운행 - 2025년 7월 1일부터 스마트정류장(GPS활용한) '실시간 버스위치 확인시스템'(QR코드)운영중 - 문의: 동행버스 1호차 민원응대용 휴대폰번호: 010-2894-9001 동행버스 2호차 민원응대용 휴대폰번호: 010-7604-9001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근거 법령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제4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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