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중 택1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580-3125, 모자보건실/055-580-3025
- 자치법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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