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경상남도 김해시] 지역화폐(김해사랑상품권)

지역화폐(김해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김해사랑상품권 7~13%할인 (1인 구매한도 월 30만원)

 ※ 발행상황에 따라 할인혜택 및 구매한도 변경 가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김해사랑상품권 구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월 첫번째 평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발행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모바일 어플을 통한 구매 (비플제로페이, 경남지역사랑상품권, 각종 은행어플 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민생경제과/055-330-342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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