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사전예방
- 지원대상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2~3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단가표 (사업완료 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통장사본, 공급확인서, 공급완료 사진, 청렴이행서약서,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 문의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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