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경상남도 김해시] (경남 김해시서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남 김해시서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경감

- 지원대상
김해시 서부지역(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반드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만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2.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구비서류
산모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처
서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30-83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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