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경상남도 김해시] (경남 김해시서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남 김해시서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남 김해시서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경감

지원대상

김해시 서부지역(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반드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만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2.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구비서류

산모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서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30-8385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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