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2023년~2025년 출생한 둘째아 출산가정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부담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제고하고자 함.
- 지원대상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둘째아 출산축하금 신청서
- 문의처
김해시청 성평등가족과/0553302495
- 자치법규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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