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김해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 중 취학전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김해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 중 취학전 6세 미만의 아동(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등재 및 거주 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아동담당)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김해시 아동청소년과/055-330-6756
- 자치법규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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