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주민 장애인 보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칠곡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 치과보철 비용 지원 - 1인당 100만원 지원 - 만 65세이상: 보철(의치제외)/ 만 65세미만: 보철, 의치 가능 ※ 틀니 : 틀니 종류 및 급여적용기간은 [건강보험의료급여틀니]기준에 따름(기간 내 중복지원X)
-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철 및 의치(틀니)를 제공함으로써 구강 기능 회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칠곡군 장애인(장애인보철)
○ 만 65세 이상: 보철(의치 제외)
만 65세 미만: 보철, 의치
○ 기초생활 수급자(의료생계급여자)(장애인보철)-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전화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시술의뢰서 - 진료기록부 ※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건강증진과/054-979-81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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