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재배 농업인에게 비파괴당도측정기, 과실 장기저장제 등 지원
| 누가 | ○ 과수재배 농업인조건: 18세 이상 |
|---|---|
| 무엇을 | ○ 사업대상자 : 과수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지원내용: 비파괴당도측정기, 과실 장기저장제, 농업용수 처리기, 신선도 유지기기타 |
| 신청 | 방문 / 1-3월중 신청 |
| 문의 | 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054-979-6483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개인 상황
-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의무자조금 납부확인 서류(해당품목에 한함)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근거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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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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