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 시 자체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양봉구조개선 및 기자재 지원 - 개량벌통, 화분, 소초광 등 - 탈봉기, 저온저장고, 채밀대차, 채밀기, 사료용해기, 이동작업기, 꿀이송기 등 - 매년 품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양봉등록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6월 1일 ~ 7월 중순(45일 내외)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 중순(45일간))
- 구비서류
- 양봉등록증
- 문의처
축산과/055-359-71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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