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구비서류
❍ 약정체결시: 지원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업체 사업자등록증
❍ 지원금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 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