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경상남도 양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양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을 강화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6·중2·고2 재학 자녀

선정기준

지원내용

초6·중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100,000원 이내 지원 고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200,000원 이내 지원 (교육청 지원금 제외,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생활지원팀)에 방문 신청 * 수학여행비 신청서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구비서류

- 수학여행비 :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 *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급

문의처

여성청소년과/055-392-328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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